종중이 그 소유명의를 종원인 갑에게 신탁하여 갑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라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


종중이 그 소유명의를 종원인 갑에게 신탁하여 갑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라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

종중이 그 소유명의를 종원인 갑에게 신탁하여 갑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라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까? 먼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220호는,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판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는바, 여기의 판결은 그 부동산이 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확인판결이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이유중에 그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이유 설시가 되어 있으면 그 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지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원고가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전전 양수받은 사실을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대위보존등기를 한 후 순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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