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피상속인인 갑(갑)과 그의 배우자 A가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갑의 공동상속인(A, B, C, D, E, F, G) 중 1인인 B와 B의 배우자 을(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그 뒤에 갑이 사망하였는바, 갑의 공동상속인 중의 다른 1인인 C가 위 증여 중 갑지분에 대한 증여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B와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와 B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각 1/6)에 대하여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판결이유에서는 그 부동산 중 갑지분 1/2이 공동상속재산인 사실과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갑지분 1/2에 대한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며, 다만 피고들에게 A와 B의 상속지분만큼은 말소의무가 없다고 설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