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를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부부간 증여를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부부간에 농지를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635호는 , 1. 대상토지 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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