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지적공부상의 지적이 상이한 경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과 지적공부상의 지적이 상이한 경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기재된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과는 일치하나 토지대장상의 지적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현저히 다른 경우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668호는, 1968.12.1. 매수하여 점유관리해 온 토지가 매도인이 회복등기한 등기부상으로는 전 107평이나 토지대장상으로는 실제 면적인 전 648로 지적복구 되었고, 또 매수인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 받은 확인서상으로도 토지의 면적이 648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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