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

00군 00면 00리 산50-1 임야 1정 6단보에 대하여 갑 명의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같은 곳 산50번지가 임야 1정 9단 6무보(19,438)로 지적이 복구된 후 이를 바탕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다음 산50 임야 12,959 및 산50-1 임야 6,479로 분할되어 결국 산50-1번지에 대하여 두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에 해당될까요? 또한 지적공부 없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에 대한 멸실등기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될까요? 먼저 토지대장에 등재사실이 없는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멸실등기 신청 여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505호는,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