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및 실명등기 여부 등


구분소유적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및 실명등기 여부 등

갑과 을이 1필지의 농지 중 특정부분을 각 매수하고, 등기부상 분필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편의상 위 1필지 전체의 각 2분의1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먼저 갑이 그가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다음 각각의 취득 부분에 따라 위 토지를 A토지와 B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갑의 취득부분에 해당하는 A토지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토지는 갑의 단독소유로 되었고, 이어서 을이 B토지에 대하여 갑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을 받아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

구분소유적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및 실명등기 여부 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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