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방법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방법

근저당권이 양도되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완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어떤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에 대하여 등기소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서 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 2.14. 등기 제9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라고 하면서 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인을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방법에 대하여 등기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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