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등기의 목적인 지분의 특정 표시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이미(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가 아닌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의 ‘등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2.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위 ‘1’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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