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

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직권말소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897호에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하여야 할 등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2.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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