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및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653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열람업무담당자 각 등기과·소의 접수창구에는 등기과·소장이 지정하는 열람업무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열람업무담당자는 등기관의 지시에 따라 열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3. 열람신청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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