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등기절차


도시재개발등기절차

도시재개발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선례 제6-536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등기절차와 관련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8조는, 제38조(준공검사 및 분양처분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결과 재개발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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