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증명 서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증명 서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증명 서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118호는,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는 국내 거주 국민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나.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신 외국 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증등본(사본은 불가)에 의할 수 있고,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84. 11. 16 등기 제490호 (출처 :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4. 11. 16. [등기선례 제1-118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95호는,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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