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가부 및 임차권설정등기의 차임을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가부 및 임차권설정등기의 차임을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할까요? 또한 임차권설정등기의 차임을 연매출의 일정비율로도 기재할 수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9-301호에서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74제6호),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붕이나 옥상에 대하여도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붕이나 옥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12. 31. 부동산등기과-2936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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