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잡는 방법


착오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잡는 방법

착오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신청착오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기소는, 신청착오로 매수 토지와 다른 지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부상 현소유자와 전소유자(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공동으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또는 전소유자(상속인)가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6. 2. 20 등기 제77호 라고 보고 있고, 대위신청(촉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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