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분할등기와 합병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의 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분할등기와 합병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의 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분할등기와 합병등기가 완료되어 부동산의 표시가 다르게 되었다면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유언자 갑이 A 토지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A 토지에서 B,C,D,E 토지가 분할되고 그 중 A,C,D,E 토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B 토지는 F 토지에 합병된 다음 갑이 사망한 경우, 유언공정증서의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므로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위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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