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 등기 방법


토지의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 등기 방법

토지의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다면 등기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는,제37조(분할등기 등의 촉탁)① 지적소관청은 제36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이 법에 따른 분할이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분할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② 지적소관청은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정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를 촉탁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분할한 토지의 지목이 분할 전의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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