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주민등록표를 제공하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표를 제공하기

안녕하세요 거주불명자 주민등록표를 제공하기 상속등기입니다. 우리 로펌에서 부동산등기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공동상속인 중에 주민등록상 거주가 불명확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할 때 난감할 수 있는데요. 거주불명자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행정상 관리주소를 등기신청시 주소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서는 등기사항에 관하여,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



원문링크 : 거주불명자 주민등록표를 제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