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의 대상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재결 전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수용의 대상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재결 전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수용의 대상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재결 전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053조는,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88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원문링크 : 수용의 대상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재결 전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