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 포기 및 재판


유류분권 포기 및 재판

유류분권의 포기 및 재판의 선결문제 유류분권의 포기 유류분권의 포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했느냐 상속개시 후에 했느냐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는데요. 1. 상속개시 전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권리인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허용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 역시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2. 상속개시 후의 포기 유류분권의 본질은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상속개시로 그 권리가 구체화된 이후에는 이를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권에서 파생된 구체적 권리로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합니다. 한편 유류분권은 상속권을 전제로 하므로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권도 소멸합니다. 소송사항 등이 재판의 선결문제로 된 경우 1.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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