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친권자의 등기신청의 대리방식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44호는,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를 대리하여 그 자의 소유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주). 82. 4. 8 등기 제140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주 :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47항 참조 (출처 : 친권자의 등기신청의 대리방식 제정 1982. 4. 8. [등기선례 제1-4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국외이주자인 경우 미성년인자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26호는,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고,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므로, 공동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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