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무자별로 등기원인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 1건의 신청서에 의한 등기신청 가부 등


등기의무자별로 등기원인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 1건의 신청서에 의한 등기신청 가부 등

등기의무자별로 등기원인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 1건의 신청서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363호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예규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신청방법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지분이 등기권리자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 1인의 지분이 등기권리자들에게 각 분의 지분씩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 장의 신청서에 함께 기재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된다. (예시) 갑(2분의 1지분), 을(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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