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공유물분할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공유물분할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389호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분할등기 전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라면 화해조서정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제3자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한 후에 공유자 각자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7. 2. 17. 등기 3402-118 질의회답) (출처 :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신청 제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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