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등기 자기지분만 치기


유증등기 자기지분만 치기

유증등기 자기지분만 치기 유언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수유자(유증을 받는 자)에게 포괄유증을 할 때 수유자가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포괄유증을 받은 수유자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간에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각자가 등기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최근 유.증.등.기를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주셨던 의뢰인분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남기신 상속재산은 서울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고, 위 건물에 대하여 아버님께서 자녀5명 중 장남인 저에게 10분의 6, 나머지 자녀들에게 각 10분의1씩 주기로 하시면서 유언집행자를 장남인 저로 지정하시는 유언공증을 생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한테 지분이 집중되다 보니, 다른 형제들의 반발이 심하고, 자기들은 이 유증을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유증등기를 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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