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이기범위


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이기범위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수인이 공유로 등기를 하였으나, 사실은 층별로 일부씩을 구분점유한 상태에서 위 건물의 공유자 지분별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및 특졍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각각 경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하여는 어떻게 이기 절차가 진행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선례 제6-602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수인이 공유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은 층별로 일부씩을 구분 점유한 상태에서 위 건물의 공유자 지분별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및 특정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각각 경료된 경우, 그 건물을 층별로 구분하여 이를 사실상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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