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시 상속등기 요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시 상속등기 요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지만,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 개시된 경우, 종중이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개시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상속인들 명의로의 상속등기 절차 없이 판결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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