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협의분할상속등기 가능 여부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협의분할상속등기 가능 여부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과거의 등기소는 '명의신탁자 갑의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에 표시된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 1인 명의로의 등기는 불가능하다(등기선례 제5-152호).'라고 하였으나,최근 등기소는 위 선례를 변경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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