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가 가능할까요?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등기말소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770호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이하 "가등기 등"이라 함)를 경료한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재판상 화해포함)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등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위 가등기 등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위 가등기 등의 말소신청을 누락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지고 위 가등기 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가처분권리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 기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누락된 위 가등기 등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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