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가 가능할까요?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등기말소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770호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이하 "가등기 등"이라 함)를 경료한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재판상 화해포함)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등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위 가등기 등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위 가등기 등의 말소신청을 누락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지고 위 가등기 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가처분권리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 기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누락된 위 가등기 등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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