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등기예규 제1420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권말소의 통지 가. 법 제58조제1항의 통지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1호 양식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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