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특별수익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특별수익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특별수익에 관하여 특별수익의 의의 및 취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데 있어 "특별수익"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 민법 제1008조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의 당사자 특별수익의 당사자는 보통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법정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1. 피대습자, 대습상속인 가. 피대습자의 특별수익 피대습자가 수령한 특별수익을 대습상속인에게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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