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한 피고의 대응방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한 피고의 대응방법

원고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한 피고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여분 주장?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한 피고는 피상속인이 증여한 이유가 피고의 생전 노력과 간병 등에 대한 보답이므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기여분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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