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방법


등기부상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방법

부동산등기부상 증축으로 인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완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7-97호는, 1. 일반건축물대장상 구 동 7-4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0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1-1번지 지상 건물, 같은 동 14번지 지상 건물이 같은 동 14번지외 7필지 지상 건물로 합병되고 증축되었으나, 등기부상 합병등기와 증축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압류 및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합병등기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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