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일부해제에 따른 가압류변경등기 및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기록 방법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일부해제에 따른 가압류변경등기 및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기록 방법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일부해제에 따른 가압류변경등기 및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기록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4-2호는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일부해제에 따른 가압류변경등기 및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기록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갑 단독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갑으로부터 을(지분 2분의1) 및 병(지분 2분의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병에게 이전된 지분(2분의1)에 대하여만 가압류신청이 해제되고 이를 원인으로 한 가압류변경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변경등기를 할 때에 등기목적 "가압류"를 "소유권일부(2분의1)가압류"로 변경기록하고, 어느 지분에 대한 해제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해제한 지분 번으로 병에게 이전한 지분전부"라고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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