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주소증명서면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주소증명서면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주소증명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명의인의 주소 경정등기 요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527호는, 주민등록법 시행(1962. 5. 10.) 전에 기류부상의 주소로 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이사를 하여 주민등록표상 최초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르고, 또한 기류부가 폐기되어 등기부상의 주소를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등기부상의 주소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최초의 주소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이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 당시 등기부상의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증인 등의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부상의 주소를 현재의 주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만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 (1997. 12. 10. 등기 3402-995 질의회답) (출처 :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등기된 등기명의인의 주소 경정등기 요부 제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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