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하기


외국인상속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하기

안녕하세요 외국인상속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하기 상속등기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때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 1인이 외국 거주 공동상속인을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외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면서 외국인상속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공동상속인 중 외국인의 존재는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즉, 외국에 거주 하고 있는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국내로 직접와서 이러한 상속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 법원은 제소전 화해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행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피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유효한 것이고 쌍방대리의 원칙에 따라 무효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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