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건축물대장상 갑 종중의 재실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방법


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건축물대장상 갑 종중의 재실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방법

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건축물대장상 갑 종중의 재실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374호는, 갑소유의 신축건물이 대장소관청의 착오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란에 을이라고 기재되었다면 그 명의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만일 그 정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을을 상대로 당해 건물이 갑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91. 5. 3. 등기 제931호 라고 보고 있고, 소유자 명칭과 주소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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