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 등이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서류와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8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① 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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