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신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신청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신청에 관한 실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원고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 또는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대습상속인이라 합니다)입니다. 2. 피고 가. 증여받은 당사자가 상속인인 경우 증여받은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신청합니다. 즉, 우리법원은 아래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출처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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