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 누구보다 잘하는 방법


법정상속등기 누구보다 잘하는 방법

피상속인(A남)이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에게는 아버지 갑, 어머니 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녀,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C, D, E가 있었고, 피상속인(A남) 단독 소유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A남)의 상속인은 누구이고, 법정지분을 어떻게 해야하며 법정상속등기를 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제1000조에서 '상속의 순위를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03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하면 위의 사례에서 피상속인(A남)의 상속인은 우선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C, D, E이고, 민법 제1...



원문링크 : 법정상속등기 누구보다 잘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