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군용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군용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국유인 군용건축물이 완성되어 존재하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건물의 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및 제132조는,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제1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제130조, 제131조 및 제131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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