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여전히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인 경우 법정상속등기를 거쳐야하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여전히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인 경우 법정상속등기를 거쳐야하는지 여부

현재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인들에 대한 법정상속등기를 반드시 거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라 다시 부동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먼저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소급효에 대하여 우리민법 제 1015조는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설시하고 있고,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우리민법 제269조는제269조(분할의 방법)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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