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도,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만으로 사실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사도,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만으로 사실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사도,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만으로도 사실상 이 토지가 농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등기예규 제1236호에서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사도,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만으로 사실상 농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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