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발행의 사실확인서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시장 발행의 사실확인서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시장 발행의 사실확인서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부동산 등기법 제131조는,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사실확인서가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188호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를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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