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기된 등기와 직권경정등기


잘못 이기된 등기와 직권경정등기

구 등기부상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그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아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신 등기부로 이기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소유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기를 누락하고 공유자 을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을 단독소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잘못 이기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이를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구등기부상에 회복등기과정에서 공동인명부의 번호를 잘못 기재한 후, 그 등기용지에 대하여 카드화작업이 이루어져 공유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의 정정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691호는, 구등기부에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공동소유명의인인 육신영외 4인을 공동인명..........

잘못 이기된 등기와 직권경정등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잘못 이기된 등기와 직권경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