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상세 내용없이 하는 것이 맞을까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세 내용없이 하는 것이 맞을까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세내용없이 하는 것이 맞을까 상 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그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때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감도장들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었다가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최근 상담을 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처분문서에 대하여 내용확인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의 자녀로는 외삼촌과 저의 어머니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 명의의 작은 땅을 남기신 것이 있고, 아직까지 상속등기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외삼촌께서 연락이 오셔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서류와 필요한 서류목록을 보내주시면서 여기에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서류목록에 적힌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



원문링크 :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세 내용없이 하는 것이 맞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