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증 자필유언의 차이점


상속공증 자필유언의 차이점

상속공증 자필유언의 차이점 상속공증 이른 바 '유언공증'과 자필유언은 이를 집행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지정된 유언집행자의 동의만 있다면 유언자의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관계 없이 유언을 집행할 수 있지만, 자필유언의 경우에는 보통은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유언자의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자필유언에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102조에 따라 유언집행자 중 과반수가 동의해야만 유언집행을 할 수 있고, 관할 법원에 유언검인 절차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언집행을 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최근 유언공증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신 분에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시려고 하시는데 상.속.공.증을 할지, 자필유언공증을 할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속.공.증을 할때와 자필유언공증을 할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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