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는 것만으로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는 것만으로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는 것만으로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자료를 더 첨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5-742호는, 공부상 지목은 농지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실제로는 그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관할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바, 현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라는 관할 행정관청의 확인서 또는 사실조회서와 함께 그 지상에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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