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구체적상속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구체적상속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구체적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민법 제1009조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의합니다. 그런데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바로 "구체적상속분"입니다. 상속재산 · 특별수익의 평가 1. 평가의 기준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으로서의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구체적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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