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등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 유언집행에 따른 등기


상속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등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 유언집행에 따른 등기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잔여 재산의 1/2을 수증자에게 유증하였고, 이에 유언집행자가 위 유언에 따라 채무와 장례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언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여 제3자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이 매매등기를 진행하기전에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완료하였다면 유언자의 부동산에 유언집행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우리 민법 제1101조는,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등기소는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 채무와 장례비 등을 공제한 잔여 재산의 1/2을 수증자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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