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과 판결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결정문과 판결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되었으나, 결정문과 판결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1.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 시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 5인 중 4인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행방불명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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