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등기 법정지분등기하기


외국인상속등기 법정지분등기하기

외국인상속등기 법정지분등기하기 통신 및 운송 수단 등이 발달하고, 외국과의 교류도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외국으로의 이민도 증가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한국인들도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국적이 바뀌더라도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상속인도 반드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하나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에는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정상속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피상속인 및 공동상속인들의 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상속인 -제적등본(출생~사망까지의 수기 · 타자 · 컴퓨터로 작성된 전제적을 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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